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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수익(부업.투잡.부동산)

LH전세자금대출의 모든것 #기준 #조건 #한도

by 부산인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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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금리로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제도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지원제도는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LH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신청자가 현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거주지역 내에서 기존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원자가 마음에 들어 선택한 집이 있더라도 신청 후 진행과정이 3~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청자께서는 대출신청조건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숙지하여 신청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의 공급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 이재민, 다자녀, 고령자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및 고령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순위 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기준 미달이나 RIR이 30%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에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RIR :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
예를 들면 월소득 100만원에 월 임대료가 30만원이라면 RIR 30%에 해당합니다.
월소득 200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 한도 RIR 30%가 되는 것 입니다.

※차상위계층 : 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2순위 대상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다자녀 LH전세자금대출 조건

다자녀 대상자의 해당할 경우 1순위자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면 됩니다.

2순위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고령자가 LH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LH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자주 월소득 평균 50%, 70%가 언급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은 100% 기준으로 풀어서 보면

1인가구 260만원,
2인가구 430만원,
3인가구 560만원,
4인가구 620만원,
5인가구 690만원 입니다.

​가구원수는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하며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6인이상일 경우 1인당 655,729원을 추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의 주택(건축물대장상 면적)이어야 하며, 다세대주택(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융자가 없는 주택이 좋으며 매매가격의 70~80% 이내의 전세금액이어야 승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융자가 없는 주택이 좋으며, 호실당 보증금 총 합계액이 주택이 매매 가격의 70% 미만일 경우 승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때처럼 지역 부동산사무실에 의뢰하면 되고, 중개수수료는 LH가 지불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한도

수도권의 경우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며, 9회까지 2년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20년)

 

대출보증금 중에서 5%는 자기부담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9천만원의 주택이라면 5%인 450만원이 자부담금으로 발생하며 8550만원을 LH에서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자부담금을 초기계약금으로 지불하게되면, 나머지 잔금을 잔금일에 LH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계약이 완료되게 됩니다.

※대출이율
4천만원 이하 : 1%
4천만원 초과 ~ 6천원 이하 : 1.5%
6천만원 초과 : 2%

예) 전세 9,000만원 주택 임대시
9,000만원 - 450만원(자기부담금) = 8,550만원
8550만원 X 2% = 171만원
171만원 ÷ 12개월 = 142,500원

​매월 142,5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신청 및 진행과정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대상자에 선정되기도 전에 부동산사무소에 먼저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먼저 자신이 LH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 선정이 되시고 나서 전세집을 구하는게 순서입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헛걸음 하시는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LH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구하는것도 쉽지 않은데다가, 대출 신청시 3~5일의 기간이 소요되기때문에 미리 해당내용을 숙지하시고 계획성 있게 움직이셔야 헛걸음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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