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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종류 조건

by 부산인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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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자녀가 많은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유형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세명 이상이어야 공급 유형 대상자가 될수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세명이상이거나 자녀계획을 셋이상 준비중이신분이라면 참고하세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조건 종류


(1) 다자녀 조건
(2)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3) 소득 및 자산 조건
(4) 청약 통장 조건

1.다자녀조건
- 모집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가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아도 포함이 됩니다


2.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신청자는 꼭 세대주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이라면 신청 가능


3.소득 및 자산 조건(공공주택에만 적용)
-소득조건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조건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4.청약 통장 조건
▶ 민간 분양
- 청약 통장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
- 지역/면적별 예치금 납입

▶ 공공분양
- 청약 통장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
- 매달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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