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금리로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제도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지원제도는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LH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신청자가 현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거주지역 내에서 기존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원자가 마음에 들어 선택한 집이 있더라도 신청 후 진행과정이 3~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청자께서는 대출신청조건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숙지하여 신청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의 공급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 이재민, 다자녀, 고령자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및 고령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순위 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기준 미달이나 RIR이 30%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에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RIR :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
예를 들면 월소득 100만원에 월 임대료가 30만원이라면 RIR 30%에 해당합니다.
월소득 200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 한도 RIR 30%가 되는 것 입니다.
※차상위계층 : 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2순위 대상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다자녀 LH전세자금대출 조건
다자녀 대상자의 해당할 경우 1순위자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면 됩니다.
2순위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고령자가 LH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LH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자주 월소득 평균 50%, 70%가 언급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은 100% 기준으로 풀어서 보면
1인가구 260만원,
2인가구 430만원,
3인가구 560만원,
4인가구 620만원,
5인가구 690만원 입니다.
가구원수는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하며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6인이상일 경우 1인당 655,729원을 추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의 주택(건축물대장상 면적)이어야 하며, 다세대주택(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융자가 없는 주택이 좋으며 매매가격의 70~80% 이내의 전세금액이어야 승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융자가 없는 주택이 좋으며, 호실당 보증금 총 합계액이 주택이 매매 가격의 70% 미만일 경우 승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때처럼 지역 부동산사무실에 의뢰하면 되고, 중개수수료는 LH가 지불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한도
수도권의 경우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며, 9회까지 2년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20년)
대출보증금 중에서 5%는 자기부담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9천만원의 주택이라면 5%인 450만원이 자부담금으로 발생하며 8550만원을 LH에서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자부담금을 초기계약금으로 지불하게되면, 나머지 잔금을 잔금일에 LH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계약이 완료되게 됩니다.
※대출이율
4천만원 이하 : 1%
4천만원 초과 ~ 6천원 이하 : 1.5%
6천만원 초과 : 2%
예) 전세 9,000만원 주택 임대시
9,000만원 - 450만원(자기부담금) = 8,550만원
8550만원 X 2% = 171만원
171만원 ÷ 12개월 = 142,500원
매월 142,5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신청 및 진행과정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대상자에 선정되기도 전에 부동산사무소에 먼저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먼저 자신이 LH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 선정이 되시고 나서 전세집을 구하는게 순서입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헛걸음 하시는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LH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구하는것도 쉽지 않은데다가, 대출 신청시 3~5일의 기간이 소요되기때문에 미리 해당내용을 숙지하시고 계획성 있게 움직이셔야 헛걸음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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